부모자식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모 단독명의 변경관련 문의

부모자식 공동명의 아파트를 부모 단독명의 변경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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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어머니와 아들(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만, 지분율 증여와 또는 지분을 매도하는것 중 어떤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2.2억이며 실거래는 3억~3.2억정도입니다.


전세금 3억중에 2.2억은 어머니, 8천은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 지분율을 어머니께 매매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매매로 가능할 경우 기존 전세금중 받은 8천도 매매대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3년11월경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제가 빌리는 목적으로 이체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매매대금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자식 공동명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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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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