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과 양도소득제

증여받은 부동산과 양도소득제

작성일 2024.04.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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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3억원 이하)

2021. 6월경 부모님으로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일반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재개발지 예정지 다세대주택으로 공시지가가 5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시점에는 대전이 조정지역임, 현재는 조정지역 해제)

그렇다면 2017년 취득한 기존 주택을 2024. 6월 이전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취득한 재산 자체가 가액이 높지 않아서 신경 안쓰고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여부(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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