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지역 대전광역시
A 아파트를 2017년 7월경 매수하였습니다.
B 주택을 2021년 6월경 증여받았습니다.
A 아파트를 B 주택 증여 3년 이내인 2024년 6월 이전에 판매하여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합니다.
이때, A 아파트를 판매하면 B 주택만 보유하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1주택자인데 B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만 약 2년 11개월 정도이고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가액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