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재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재산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작성일 2023.1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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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 아래 와 같은 글이 있더군요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예외 기준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하는 보유 기간 계산 시에도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저의 경우
부모님이 10년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셧고(토지 포함 공장)
5년전에 저에게 증여해주셧습니다

1.
A의 경우
올해 제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모님의 취득가액으로
10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B의 경우
내년에 처분하려는 경우
6년이 되니
저의 취득가액으로
6년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건가요?

2.
제가 1년후에도 A의 경우로 부동산을 처분할수는 없는건가요?
부모님의 취득가액와 제 취득가액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이 더긴 A의 경우가 더 이익으로 보여서요

내공 100겁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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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아래 1.2의 세액 중 큰 금액이 됩니다.

(1).증여자의 취득일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장특공제를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

이 때 증여세액은 필요경비에 들어 갑니다.

(2).수증자의 취득일 및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및 장특공제를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1의 경우

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금이 적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의 경우

임의로 이월과세의 방법으로 신고방법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 주의사항.. :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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