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증여세 신고시 증빙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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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부동산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받지 않아 증여세 신고시에 증빙서류로 제출할 계좌이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하면서 (제 통장 한도가 1억원이 넘지 않아) 저희 아버지께서 매도인에게 1억원을 송금하면서 제 이름으로 송금한 이체확인서는 있습니다. (1억원 중 5천은 증여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제 돈입니다)
홈텍스에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 받은 자의 계좌이체 기록은 없으나 위의 이체확인서로 갈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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