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

작성일 2023.03.03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26일에 아버지로 부터 2천만원을 제 계좌로 증여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2023년 1월 26일자 제 통장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제가 증여를 받은 직후 1천만원을 제 소유의 주식계좌로 이체하였기에 예금잔액증명서에는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번없이 126으로 통화하여 세무상담을 하였고 제 통장의 거래내역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과 2천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복사하여 첨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제가 사용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였으나 해당 거래내역 페이지에는 
*본 출력양식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해당파일을 증여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2천만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어떻게 증빙 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홈택스 증여세 신고 증빙서류 #홈택스 증여세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확인 #홈택스 증여세 납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 송금받은 내역이면 증빙가능합니다.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쓸 수...

... 해당 거래내역 페이지에는 *본 출력양식은 별도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해당파일을 증여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