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관련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거주 무주택자이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분양가3.7억)되어 24년4월 잔금 및 입주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했으나 현재 거주지의 전세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1억) 장모님(3.2억)을 일시 차입하여 등기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과 현재 보유금 및 소액의 이자비용(약 2%)을 다시 이체로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혼 이후 아버지에게는 5천만원을 증여 받았으며, 장모님에게는 증여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2. 만약 장모님에게 차입한 자금 중 1.5억을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적용이 된다면 차용증 또는 다른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및 절세 방법 등 세무적 정보를 자문 받고 싶습니다.
* 만약 유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 #부동산 증여세 기준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 #부동산 증여세 면제 #부동산 증여세 공시지가 #부동산 증여세 계산방법 #부동산 증여세 신고 서류 #부동산 증여세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