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세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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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거주 무주택자이며, 아파트 청약에 당첨(분양가3.7억)되어 24년4월 잔금 및 입주를 앞두고 이사를 준비했으나 현재 거주지의 전세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은 두가지 사항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1억) 장모님(3.2억)을 일시 차입하여 등기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과 현재 보유금 및 소액의 이자비용(약 2%)을 다시 이체로 돌려드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결혼 이후 아버지에게는 5천만원을 증여 받았으며, 장모님에게는 증여 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2. 만약 장모님에게 차입한 자금 중 1.5억을 초과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적용이 된다면 차용증 또는 다른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및 절세 방법 등 세무적 정보를 자문 받고 싶습니다.

* 만약 유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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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단지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외관만 갖춘 경우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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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추가 무료상담은 진행하지 않으니, 무료상담을 받고자 사무실이나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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