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 간의 금전거래 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 문의드립니다

남매 간의 금전거래 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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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간의 금전거래 시 세금과 관련된 부분 문의드립니다.


3년 전 누나로 부터 1억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빌렸었고,
이번 달 중으로, 원금 1억과 추가로 법정이자율 4.6%가 적용된 대략적인 이자금액 1천4백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이자금액 1천4백만원이 세법 상 '금융소득' 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만일 포함이 된다면, 이자금액을 받게 되는 누나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요.

2. 그리고, 만일 제가 법정 이자금액 1천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만 계좌이체로 돌려줄 경우,
   이 1천4백만원은 누나가 저에게 증여한 자산이 되어버릴텐데요,
   법정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아는데,
   저의 경우, 3년 동안의 이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했지만, 
   이자금액 1천4백만원을 3년으로 나누면,
   1년 동안의 이자금액은 대략 467만원 정도가 되어서 1천만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남매 간에는 10년 이내 1천만원 까지의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만일, 제가 10년 이내에 누나로 부터 별도로 1천만원을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위의 2번 항목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나 증여세 금액은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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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기준금액은 원금에 4.6%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금이 1억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4,600,000임으로

무상대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원금 1억만 돌려 주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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