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질문 (내공팍팍)

증여세 계산질문 (내공팍팍)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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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가정을 꾸린 40대남자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집(아파트)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사십니다.)
이 아파트가 시세 4억정도인데 제가 증여받을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집 시세 4억 ,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액없음  : 작년 자녀 출산하여 1억추가 공제되어 1.5억까지 비과세구간으로 추정
집 대출 :1.1억 (아버지 명의 대출)


제 계산은 4억 - 1.5억 - 1.1억(대출은 제가 갚는것으로 차용증쓸예정)  = 1.4억 증여세

1억 초과하여 20%적용되어 1,4*0.2= 2800만원

2800만원에 대한 누진세액공제 1000만원 뺴면 대략..1800만원 + 가 증여세 맞지않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단순증여세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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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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