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상속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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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12억의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 누나네(매형, 조카 2), 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3) 입니다.
1. 어머니 단독 명의 상속, 공동명의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세무 상 유리한지
2. 공동명의 상속이 유리하다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3. 공동명의로 상속할 경우 공동명의자 3명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되는지(아파트 청약 시)

위 세가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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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목적, 다른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상속받은 부동산은 향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까지 전반적시 상담이 필요하므로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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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지 말아 주시고, 상담 예약 일정을 잡아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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