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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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12억의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 누나네(매형, 조카 2), 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3) 입니다.
1. 어머니 단독 명의 상속, 공동명의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세무 상 유리한지
2. 공동명의 상속이 유리하다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3. 공동명의로 상속할 경우 공동명의자 3명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되는지(아파트 청약 시)
위 세가지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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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명의 상속이 유리하다면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3. 공동명의로 상속할 경우 공동명의자 3명 모두 유주택자로 분류되는지(아파트 청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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