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5억 부동산 증여 혹은 매매 어느게 나을까요

1억~1.5억 부동산 증여 혹은 매매 어느게 나을까요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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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매매 싯가는 1억원입니다. 

KB에서 시세를 조회해보면 1.5억으로 나오고 
매매거래 올린거도 대부분 1.4억~1.7억 사이입니다.
다만 실거래는 거의 없는 아파트라 2022년말 9천만원 1건입니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는 8천만원으로 나옵니다. 

구매 당시 1.5억주고 구매했지만 잠시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중이던 차라 대출이 어려운 관계로 
부모님 명의로 구매 및 일부금액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대출통장에
제가 매월 대출금을 송금하는 식으로 처리했구요.
현재 거주 7년차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다보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가 있을수도 있어 슬슬 명의 변경을 해야할듯 한데. 어떤식으로 해야 가장 절세가 될까요?

가족간 매매시 거래 금액은 최근 거래 시세(9천만)로 잡아야 할지. 
혹은 공시지가 8천만원으로 잡아야 할지
혹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1.5억 전후로 잡아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또는 증여로 처리하되 공시지가 8천만원에서 가족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5천만원을 빼고
3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지불하고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인정액 이하로는 거래를 할수가 없습니다

무상증여일때도 거래 과표의 기준은 시가인정액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대신 입출금내역 등 관련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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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주택은 유상거래 매매는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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