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부동산 매매 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작성일 2016.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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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빌라를 한채 소유하고있습니다.

장기전세를 신청하려면 무주택이 조건이라 집을 어머님 명의로 돌리고

장기전세 신청하는동안 저희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저희집에 대출이 7천만원이 있어요.

어머님도 따로 돈을 갖고계신게 없어서..

어머님 명의로 돌리려면 어머님 이름으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대출도 명의이전이 되는지..)

등기이전은 꼭 부동산을 통해 중계수수료를 납입하고 할수있나요?

매매랑 증여중에 어떤게 비용이 더 나을까요?

어머님 명의로 돌린 후 전세로 살려면 전세대출을 또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무보증금으로 그냥 거주할수있나요?

목적은 장기전세 신청하는거예요.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집때문에 무주택에 발목이 걸려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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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는 증여로 간주하여 추정합니다.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등 증빙)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이 되면 매매로도 인정이 됩니다.

매매로 이전된 후, 부모와 자녀지간의 거래라서 세무관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나중에 증여사실이 드러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대금의 지급없이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증여로 이전하더라도 대출금을 어머님이 안고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 증여가액 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과 부담부증여 7천만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부담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이전 시에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공시지가) 3.8%(전용면적이 85 이하)가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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