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혼부부 부동산 증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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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신혼부부 공제가 부부 합산 1억에서 3억으로 확대 된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3억 2천의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이고,
결혼식은 3월 23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도 바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아래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제가 3억2천을 증여 받는것이라 공제는 1억 5천만 진행 되는건가요?
2) 3억 2천 기준으로 1억 확대 되었을 시,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 예정일까요?
3) 1월에 증여 받을 예정이고, 3월에 혼인신고 예정인데 증여세금은 혼인신고 전 증여세로 냈다가, 혼인 신고 후 환급 받는 것일까요?
세법 부분 초보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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