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 절차 문의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 절차 문의

작성일 2023.12.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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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부모님께 총 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5천만원은 비과세로,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부동산 구입을 완료하였고, 차용증 작성 후 12월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진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용증과 함께 1억 5천에 대해 신고하면 세금 없이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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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차용이라는 부분은 신고하지 않으므로 증여부분만 증여세신고(홈택스에서 신고가능. 첨부서류 : 증여사살을 알 수 있는 서류인 증여계약서나 구분된 이체증명 있다면 이체증명.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되어 있다면 그대로 등 매월 이자를 이체지급하시고,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그 이자소득분의 27.5%(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소득세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하고 차용한 1억원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27.5%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받는 자금은 그 실질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부동산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구입자금을 부모님께 빌렸다면 이는 자금차입에 해당하고, 차입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재된 조건에 맞춰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4315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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