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후 증여세 신고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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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부모님께 총 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5천만원은 비과세로,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부동산 구입을 완료하였고, 차용증 작성 후 12월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진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용증과 함께 1억 5천에 대해 신고하면 세금 없이 인정이 될까요 ?
이 중 5천만원은 비과세로,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에 부동산 구입을 완료하였고, 차용증 작성 후 12월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 지급을 진행했습니다.
1억 5천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진신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용증과 함께 1억 5천에 대해 신고하면 세금 없이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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