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이체, 증여세, 차용증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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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입주 예정인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입주 전 일부 상환 하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
중도금 대출 이자가 후불제여서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 1억 정도를 받아서 우선 빌려 중도금 대출을 1억 갚고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의 1억으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2년 전 분양권 계약을 할 때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린 이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우선 계좌로 받고 상환 후, 차용증 작성을 하면 세금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2. 차용증 작성 시 별도 양식이 있는 것인지? 온라인에 공유되어있는 양식 등을 이용하면 되는지?
3. 그 외 별도 절차나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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