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시 재산

무연고 사망시 재산

작성일 2023.11.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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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제가 없고 결혼을 안하였습니다.
먼 미래에 저는 제 재산을 국고로 하고 싶습니다.
연락이 끊긴 친척들이 갑자기 제 재산을 상속받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유류품은 누가 처리해주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관, 경매, 압류추심, 회생 등

21년간 법원의 해당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풍부한 법원의 실무경험과 오랜 법무사업의 노하우를 토대로, 법률전반에 걸쳐 종합적 법률설계를 통하여,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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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공익신탁 방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즉 생전에는 귀하가 해당 부동산등을 사용수익하고

사망시 제3자에게 기부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탁계약과 별도로

장례절차는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에 협약하시면

정중하게 잘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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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경매에 있어,

무료법률상담 → 신탁계약서 작성 → 유언대용신탁등기신청 → 신탁등기완료 → 등기필증교부 →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완료 → 등기필증교부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법무사의 블로그의

『유언대용신탁의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17898545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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