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재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연고 재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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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좀 복잡한데... 옛날에는 흔했다고 하는데... 저희 친삼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친동생이신데..
옛날에는 형제 중에 자식이 없으면, 형제 중, 아들이 많은 형제의 아들 중 하나를 입양하고, 입양 보내고 했다고 하는데, 삼촌이 결혼을 하지 않으셔서, 직계 가족은 없고, 작년 12월 말에 돌아 가셔서 장례등등은 치러 드렸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휴일에 돌아 가셨는데, 직계 가족이 없고, 형제도 없는 걸로 서류에 나와 경찰에 무연고로 신고를 하고, 연락이 와서 연고자가 아버지로 되긴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적 등본을 떼면 가족이였던 부분이 나와 그 자료로 사망신고 부터 다 처리를 했는데...

경찰분 말씀이 완전 무연고의 경우 나라에서 장례 치르고, 재산도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반 무연고의 경우 가까운 친인척이 연고자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연고자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삼촌에게 작은 빌라가 하나 지방에 있는데, 살기는 그렇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센터에 연락하니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비슷한 내용도 검색이 되지 않아 문의 글 남겨 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삼촌의 자녀와 배우자가 없으므로 삼촌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권의 유·무는 할아버지 제적등본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상속등기>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 없고, 지분 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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