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련 문의입니다.

상속재산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3.11.0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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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시면서 공시지가 176,000,000(현시세 340,000,000)되는 빌라한채를 남기셨습니다. 그 외 사망보험금 10,000,000, 계좌 현금 10,000,000, 500만원 정도되는 자동차 남기셨습니다. 상속1순위는 어머님, 자녀2명 총 3명입니다.

 

1. 어머님은 따로 상속받지 아니하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자동차는 한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님이 상속받지 않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나눈다고 해서 상속세 비과세가 총 5억이니 따로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겠지요?

 

2. 집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되서 당장 팔기가 어려울거 같은데..공시지가(176,000,000)로 상속받고 등기를 친후 나중에 340,000,000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164,000,000이 나서 세금이 12400만원정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거 같은데..상속 등기를 칠 때 취득가액을 340,000,000으로 해서 취득세를 좀더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으로 생각중인데..가능한가요??

 

3. 집을 상속 등기시에 자녀 한명 이름으로 등기후 집을 판 후에 돈을 나누어도 세금이 따로 추징되지 않나요? 등기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입니다.

1. 어머님이 실제로 상속받지않으셔도 배우자공제로 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세과세가액이 10억이하일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않습니다.

2.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판정합니다. 시가를 알기어려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판정을 하는데 향후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싶은 경우 시가로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않으면 기준시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때문에 꼭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3. 한분이 등기한 후 양도한 금액을 나누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등기시에 지분비율만큼 등기를 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속세에 대한 문제:

  • 상속재산을 어머님과 자녀 2명이서 나누는 경우,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자의 상속분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5억 이하로 상속분이 나눠진다면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양도차익과 양도세에 대한 문제:

  • 양도차익은 양도세의 기초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의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할 때의 공시가격과 양도당시의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양도 당시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한 문제:

  •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서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양도세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서로 나누더라도 양도세는 나중에 양도할 때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관련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률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의 세법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세와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신 경우 상속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 5억원 가능,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 등 가능해, 나머지 공제들을 제외,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가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서 무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를 안하시더라도 이렇다할 문제는 없습니다.

만일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1질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상속인의 양도일간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이렇게 보유기간 2년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라면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이 상속받으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위조건들 충족시 취득세를 더내실 필요 없습니다.

흔히 양도시의 번거로움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먼저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단독상속하고 양도 후 그

대금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제시자료가 완전하지 않아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전화주시면 내용확인 후 필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음) 등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상속공제가 10억원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2.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시가로 신고하면 신고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3.상속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처분하여 협의분할해야 증여에 해당하지않습니다.

상속재산관련 문의입니다.

... 등기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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