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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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시면서 공시지가 176,000,000(현시세 340,000,000)되는 빌라한채를 남기셨습니다. 그 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계좌 현금 10,000,000원, 500만원 정도되는 자동차 남기셨습니다. 상속1순위는 어머님, 자녀2명 총 3명입니다.
1. 어머님은 따로 상속받지 아니하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자동차는 한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님이 상속받지 않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나눈다고 해서 상속세 비과세가 총 5억이니 따로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겠지요?
2. 집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되서 당장 팔기가 어려울거 같은데..공시지가(176,000,000)로 상속받고 등기를 친후 나중에 340,000,000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164,000,000이 나서 세금이 12400만원정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거 같은데..상속 등기를 칠 때 취득가액을 340,000,000으로 해서 취득세를 좀더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으로 생각중인데..가능한가요??
3. 집을 상속 등기시에 자녀 한명 이름으로 등기후 집을 판 후에 돈을 나누어도 세금이 따로 추징되지 않나요? 등기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시면서 공시지가 176,000,000(현시세 340,000,000)되는 빌라한채를 남기셨습니다. 그 외 사망보험금 10,000,000원, 계좌 현금 10,000,000원, 500만원 정도되는 자동차 남기셨습니다. 상속1순위는 어머님, 자녀2명 총 3명입니다.
1. 어머님은 따로 상속받지 아니하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반반씩 나누고 자동차는 한 자녀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님이 상속받지 않고 자녀 2명이서 재산을 나눈다고 해서 상속세 비과세가 총 5억이니 따로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겠지요?
2. 집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되서 당장 팔기가 어려울거 같은데..공시지가(176,000,000)로 상속받고 등기를 친후 나중에 340,000,000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164,000,000이 나서 세금이 12400만원정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거 같은데..상속 등기를 칠 때 취득가액을 340,000,000으로 해서 취득세를 좀더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안내는 방법으로 생각중인데..가능한가요??
3. 집을 상속 등기시에 자녀 한명 이름으로 등기후 집을 판 후에 돈을 나누어도 세금이 따로 추징되지 않나요? 등기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