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관련

상속 재산 관련

작성일 2024.04.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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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부모님이 빌라 매매를 했는데 두분 다 평생을 무주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조부모님은 2009년 2011년에 돌아가셨고,
외조부모님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는 장남이 상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니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건물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세납세자)
2009~2024 토지 일부 0 소액보징수 (연대납세자)


소액부징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1회 납부가 전부였으며 (저희 가족이 납부한 거 아닙니다)
해당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장남의 소유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재산 관련해서는 구두상으로 흘리듯 나는 부모님 재산 필요 없다 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신 게 전부고
부동산 관련 해서가 아닌 자동차 명의 이전(외조모->장남의 아들) 관련해서 신분증을 한번 빌려 주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기억이 없으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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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상속 재산 관련

어제 저희 부모님이 빌라 매매를 했는데 두분 다 평생을 무주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조부모님은 2009년 2011년에 돌아가셨고,

외조부모님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는 장남이 상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니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건물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세납세자)

2009~2024 토지 일부 0 소액보징수 (연대납세자)

소액부징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1회 납부가 전부였으며 (저희 가족이 납부한 거 아닙니다)

해당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장남의 소유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재산 관련해서는 구두상으로 흘리듯 나는 부모님 재산 필요 없다 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신 게 전부고

부동산 관련 해서가 아닌 자동차 명의 이전(외조모->장남의 아들) 관련해서 신분증을 한번 빌려 주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기억이 없으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법정지분상속의 경우 민법이 정하고있는(단어 그대로 법정) 상속이기에 해당 상속인의 동의나 기타 서류 없이도 상속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들 중 부동산 상속등기가 많은데,

협의분할상속 혹은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협의상속자(또는 상속포기자)의 서류가 필요하기에 필요적으로 해당 상속지분권자에게 연락이 올수밖에 없고 그 분의 서류가 들어갈수밖에 없으나,

법정지분상속의 경우에는 위 절차(타 상속지분권자 동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분이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법정지분상속등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협의상속 또는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협의상속으로 처리를 하나,

가끔 상속협의가 안되신다거나 일부상속인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법정지분상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분상속인의 경우 본인의 취득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부동산 취득이력이 생기게 됩니다.

알지못하고있던 부동산 취득이력이 있으실 경우 이런 케이스와 유사한 케이스가 아닐까 예상됩니다.

저도 업무처리하다보면 종종 겪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방법으로 정해민 법무사를 만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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