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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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 부모님이 빌라 매매를 했는데 두분 다 평생을 무주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조부모님은 2009년 2011년에 돌아가셨고,
외조부모님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는 장남이 상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니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건물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세납세자)
2009~2024 토지 일부 0 소액보징수 (연대납세자)
소액부징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1회 납부가 전부였으며 (저희 가족이 납부한 거 아닙니다)
해당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장남의 소유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재산 관련해서는 구두상으로 흘리듯 나는 부모님 재산 필요 없다 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신 게 전부고
부동산 관련 해서가 아닌 자동차 명의 이전(외조모->장남의 아들) 관련해서 신분증을 한번 빌려 주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기억이 없으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조부모님은 2009년 2011년에 돌아가셨고,
외조부모님의 모든 부동산과 토지는 장남이 상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보니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건물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대납세자)
2013-01 토지 일부 상속 금액 완납 (연세납세자)
2009~2024 토지 일부 0 소액보징수 (연대납세자)
소액부징수 건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1회 납부가 전부였으며 (저희 가족이 납부한 거 아닙니다)
해당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장남의 소유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형제들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재산 관련해서는 구두상으로 흘리듯 나는 부모님 재산 필요 없다 라고 가볍게 얘기를 하신 게 전부고
부동산 관련 해서가 아닌 자동차 명의 이전(외조모->장남의 아들) 관련해서 신분증을 한번 빌려 주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기억이 없으신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등기 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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