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부모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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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토지보상금으로 약 30억의 금액이 생길 예정입니다.
토지는 지금 부모님이 실거주하시지만, 명의가 조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 조부모님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조부모님은 30억을 부모님 앞으로 증여하실 예정입니다.
질문은 유학자금과 같은 이유로 약 5억 정도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조부모님께 바로 증여받는 것과 부모님께 증증여받는 어떠한 증여 방식이 절세에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 받는다면 내야할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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