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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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저한테는 시아버님)가 가지신 집을
신랑에게 증여를 하면서 손주들에게도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22년 2월에 증여를 받앗고 이때당시
신랑이 지분2분의1 첫찌아들(16년생) 지분4분의1
둘찌아들(19년생)지분 4분의1을 각각 받았고
그때당시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금액들을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ㅡ
저랑 신랑이 아이들 앞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자녀가 10년간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집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저희 부부가 지금 증여를 또 못하는건가요?
아이들이 10살이 지난 후에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할아버지가 주신거랑 상관은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신랑에게 증여를 하면서 손주들에게도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22년 2월에 증여를 받앗고 이때당시
신랑이 지분2분의1 첫찌아들(16년생) 지분4분의1
둘찌아들(19년생)지분 4분의1을 각각 받았고
그때당시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금액들을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ㅡ
저랑 신랑이 아이들 앞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자녀가 10년간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집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저희 부부가 지금 증여를 또 못하는건가요?
아이들이 10살이 지난 후에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할아버지가 주신거랑 상관은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