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해서 증여세 납부후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경우...

작성일 2023.1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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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저한테는 시아버님)가 가지신 집을

신랑에게 증여를 하면서 손주들에게도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22년 2월에 증여를 받앗고 이때당시

신랑이 지분2분의1 첫찌아들(16년생) 지분4분의1

둘찌아들(19년생)지분 4분의1을 각각 받았고

그때당시 증여세 명목으로 각각 금액들을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ㅡ

저랑 신랑이 아이들 앞으로 현금을 증여하고 싶은데

미성년자 자녀가 10년간 2천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집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엔

저희 부부가 지금 증여를 또 못하는건가요?

아이들이 10살이 지난 후에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할아버지가 주신거랑 상관은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직계존속간 증여시 공제는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 모든 직계존속 모두에 대해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공제되지만 증여세를 합산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직계존비속의 증여공제를 한도껏 공제받은 경우라면, 이전 10년기준 또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증여세의 부담이 있게되는 것이죠.

즉 할아버지나 아버지 등으로부터 질문인의 자녀가 얼마든 추가로 증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증여세를 안내는 한도내에서만 증여하고 싶다면 현재는 더 증여를 해서는 안되는거지요.

질문의 경우 증여세 안무는 증여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10년1일 뒷날 또 증여를 받으시면 또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1.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는 있지만 증여를 하면 직계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2. 그러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후 10년 이후에 증여를 해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로 이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아서 더 이상 적용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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