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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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님께서 2018년 부동산을 A세무사를 통해 증여 하셨습니다.
2. 2023년초 B세무사를 통해 집을 추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과세예고 통지서이고, B세무서에서 추가증여인걸 조회 안해보고 증여를 처리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나올거니 과세예고 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저희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1,2번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데
왜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추가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2. 2023년초 B세무사를 통해 집을 추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과세예고 통지서이고, B세무서에서 추가증여인걸 조회 안해보고 증여를 처리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가량의 증여세가 나올거니 과세예고 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저희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1,2번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데
왜 추가적인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추가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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