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공동대표의 상황일때 타인 지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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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매장을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친한 지인과 공동대표로 매장을 오픈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아직 다녀오지않아
매장 오픈하고 공동대표에서 내려와야합니다.
그래서 2년정도는 저희 가족 중에 한명인 누나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올려놓고싶은데
지분은 50:50 이구요
이중에 50인 제 지분을 누나에게 양도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한 2년 뒤 다시 제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매장을 오픈하는 사람입니다.
친한 지인과 공동대표로 매장을 오픈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아직 다녀오지않아
매장 오픈하고 공동대표에서 내려와야합니다.
그래서 2년정도는 저희 가족 중에 한명인 누나의 이름으로 대표자를 올려놓고싶은데
지분은 50:50 이구요
이중에 50인 제 지분을 누나에게 양도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한 2년 뒤 다시 제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