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법인 전환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관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긴 말은 생략했습니다.
1. A와 B는 동업자인 상태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중
(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2. 현재 지방에 음식점 개업 후 6개월째 운영중
(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3. 현재 수도권에 지방에 있는 음식점의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A가 돈을 출자하여 A와 B를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건축회사(B가 대표였던)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중
4. 그리고 새로 낸 법인의 자본금으로 2호점 공사를 하려고 함.
5.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공정위 등록하고 사업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지방에 있는 음식점(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은 여타 대출과 운영 상의 이유로 법인 전환을 나중에 해야 하는 상황
7. 6개월 후, 지방에 있는 직영점(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운영기간을 1년을 채우고, 새로 낸 법인에 이 음식점 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가져오려고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 때, 포괄양수도로 가져온 지방 음식점의 1년 업력을 그대로 인정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 계획에 단점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1. A와 B는 동업자인 상태로 디자인 회사를 운영중
(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2. 현재 지방에 음식점 개업 후 6개월째 운영중
(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3. 현재 수도권에 지방에 있는 음식점의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A가 돈을 출자하여 A와 B를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건축회사(B가 대표였던)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중
4. 그리고 새로 낸 법인의 자본금으로 2호점 공사를 하려고 함.
5.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야 공정위 등록하고 사업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6. 지방에 있는 음식점(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은 여타 대출과 운영 상의 이유로 법인 전환을 나중에 해야 하는 상황
7. 6개월 후, 지방에 있는 직영점(B가 대표인 개인사업자) 운영기간을 1년을 채우고, 새로 낸 법인에 이 음식점 사업자를 포괄양수도로 가져오려고 함.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 때, 포괄양수도로 가져온 지방 음식점의 1년 업력을 그대로 인정 받아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 계획에 단점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