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 지났을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상속세 신고 기한 지났을시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작성일 2023.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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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부모님이 2021년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상속세 신고를 하여 지연
가산세 포함하여 상속세 금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고기한을 넘어 신고하였기 때문에 연부연납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신고를 늦게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분할하여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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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 신청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령 §67 ①).

이 규정은 연부연납 신청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한 후 신고 또는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과 같이 수정신고분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2) 연부연납 허가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에 따라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기한 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상증령 §67 ②).

(3) 원칙상 고지분도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이니 과세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 요 지 ]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본인의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1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승인을 받음

- 상속재산가액 : 27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그러던 중 2009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 문제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고지를 받게되었음

- 상속재산가액 : 31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23억원

-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0년 2월 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추가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전체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0.2.1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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