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연부연납 질문

부동산 상속세 연부연납 질문

작성일 2023.08.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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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7천만원정도 상속세가 나왔는데요, 1천만원 단위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부연납으로 하겠다고 하고, 처음에 내는 금액은 1천만원+이자 이렇게 되나요?

맞다면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처음에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상속세신고 기한6개월 안에 내야하는건가요?_

그리고 나머지 남은 상속세금액 6천만원 정도를 매년 1천만원+이자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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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2. 연부연납 신청을 합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해당 지방세 납세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 신청 시, 처음에 내야 하는 금액은 1천만원+이자입니다. 이 이자는 연부연납 신청일로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입니다.

4. 남은 상속세 금액인 6천만원 정도를 매년 1천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는 해당 연도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부연납 신청 후 처음에 내야 하는 금액은 1천만원+이자이며, 남은 상속세 금액은 매년 1천만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연부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해당 지방세 납세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제 금액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10억까지는 보통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출처를 참고해보세요.

-기초공제 : 2억원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 합계 5억 미만시 5억원 공제

-배우자공제 : 5억원 ~ 30억원

▶상속세 자주하는 질문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의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128조 따라 매각허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8g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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