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부 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분양권 부부 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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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만 납부하고 중도금 전액 대출 중인데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본인소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분양권 보유기간 2년 지났습니다.
1. 총분양가 : 362.000.000 원
2. 계약금(발코니 확장비 포함) 36.200.000 + 1.180.000(확장비계약금) =38.000.000원 납부
3. 중도금 대출 총금액 : 1회 36.200.000* 6회 = 217.200.000 원
4. 프리미엄 : 7개월전 거래금액 70.000.000
5. 중도금 대출 5회차까지 납부 : 36.200.000*5회 =181.000.000원
질문 : 1. 현재 본인 소유 실거주아파트 1채 소유(비조정지역)이고 배우자에게 위 분양권을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2+4 = 450.000.000 이 맞는지요? (증여세X)

2.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하는 법 문의 드립니다.(중요)

3. 그외 추가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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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증여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현재 시세(프리미엄포함)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 및 취득세 대상입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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