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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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 딸이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로 받으려고 합니다.

분양권 계약일 : 2021.1.18
분양가 : 307,000,000
계약금 : 30,700,000
옵션계약금 : 11,218,000
중도금 대출 : 184,200,000 (6회까지 전부 은행 중도금 대출완료)
프리미엄 : 약 20,000,000~30,000,000예상
(국토부 실거래가 검색시 평균가)
중도금 이자 : 약 10,000,000

기존 계약금과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까지 전부 딸이 대납한 상태입니다.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머니의 양도소득세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미엄을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납부할 양도세는 15,830,000 정도일 것으로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계약금, 옵션비용 등 모든 부담들을 전부 질문인이 하시고,

이를 어머니의 차입금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서 프리미엄을 3,000만원으로 가정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부담세액은 1,815만원(프리미엄 2,000만원 가정시 1,15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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