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기준과 구체적 상속분(내공 100 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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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김수용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모친 박영미, 배우자 이정숙, 장남 차성진, 차남 김영민이 있었으며, 상속재산 800,000천원을 남겼다.
김수용씨는 사망하기 5년 전에 장남 김성진에게 유학자금 100,000천원을 증여하였으며, 1년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 20,000천원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은 협의 끝에 배우자 이정숙이 김수용 생전에 병수발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하여 200,000천원의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답: 박영미-0원 / 이정숙-500,000천원 / 김성진-100,000천원 / 김영민-200,000천원
답 해설에 ‘박영미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박영미에게 생전 증여한 20,000천원은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번째 문단 첫번째 행 ‘1년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를 ‘3개월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로 바꾸면 법정상속분 기초재산이 700,000천원이던 것이 720,000천원이 되어 답이 박영미-0원 / 이정숙-508,571천원 / 김성진-105,714천원 / 김영민-2005,714천원으로 바뀌나요 아님 그대로 인가요?
2022년 10월 3일 김수용씨는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모친 박영미, 배우자 이정숙, 장남 차성진, 차남 김영민이 있었으며, 상속재산 800,000천원을 남겼다.
김수용씨는 사망하기 5년 전에 장남 김성진에게 유학자금 100,000천원을 증여하였으며, 1년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 20,000천원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은 협의 끝에 배우자 이정숙이 김수용 생전에 병수발 등 특별한 기여를 한 점을 고려하여 200,000천원의 기여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답: 박영미-0원 / 이정숙-500,000천원 / 김성진-100,000천원 / 김영민-200,000천원
답 해설에 ‘박영미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박영미에게 생전 증여한 20,000천원은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2번째 문단 첫번째 행 ‘1년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를 ‘3개월 전에는 모친 박영미에게’로 바꾸면 법정상속분 기초재산이 700,000천원이던 것이 720,000천원이 되어 답이 박영미-0원 / 이정숙-508,571천원 / 김성진-105,714천원 / 김영민-2005,714천원으로 바뀌나요 아님 그대로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