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회 중요 개념 50개 적어야 하는대 방학일4일 박에 안남음 재발 개...

저 사회 중요 개념 50개 적어야 하는대 방학일4일 박에 안남음 재발 개...

작성일 2008.08.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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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요 개념 50개만 좀 적어 주세요 ㅠㅠ 내공 100검ㅜㅜㅜㅜ


#저 출산 사회문제 #저 출산 사회 #사회복지 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회 개념---------------------------------------

1.초딩짓노

2.장애짓노

3.애교노

4.나대기노

5.잘난척노

6.생각해주는척노

7.멋진척노

8.쏀척노 <-잘못걸리면 따당함

9.자만심노

10.자기보다약한놈치는거노

11.자기보다 쏀놈말듣는거노

12.쌔다고 삥뜨기노

13.약한애들보호해주기

14.오버노 <-잘못걸리면 따당함

15~50까지는 쓰기귀찬흠 다알텐데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사회후생이란 다른말로 사회적잉여라고 표현됩니다. 사회적잉여는 다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자발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자원분배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제일 크게 만들어줍니다. (수요곡선,공급곡선,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오픈백과 제글 참고하시면 잉여에 대해서 아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결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면 사회적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가격의상한선을 정하는)는 좋은 정책인거 같으나, 사회후생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별로 좋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물건에 부과하는 소비세나 지방세등도 물건 가격을 왜곡시켜서 원래 발생시킬수 있는 사회적잉여보다 적은 잉여를 낳게 됨으로 후생손실을 가져옵니다.

 

이외에도 독점기업은 사회후생 손실을 가져옵니다. (독점기업 이윤극대화 생산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장된손실) 오픈백과 제글을 참고하시면 잘 아실수 있습니다. 독점기업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전보다 적은 생산량이 나오게 되며, 이로인해 총후생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무역에 있어서도 관세나 쿼터(물량 한정)제는 무역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총후생의 일부분을 감소시킵니다. FTA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무역장벽에 의한 후생손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조세에 있어서도 후생손실은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어떤식으로 세금을 조달할 것인가는 많은 부분이 후생손실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세금을 걷고자 하는 의지로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탄력성이란 가격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담배의 경우, 매우 비탄력적이라 가격이 올라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드는 양이 무척 적습니다. 담배는 지방세의 주된 조달원입니다. 담배의 생산원가와 판매자가 갖는 이익은 담배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다 세금 부분입니다. 하지만 담배가 비탄력적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상승으로 인한 (세금조달로 인한) 후생손실이 매우 적은편이어서 담배의 가격은 매번 조세가 부족한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오른답니다... 금연캠페인을 하면서도 실제로 흡연자의 인구가 줄어버리면 타격을 입는것은 정부가 된다는 아이러닉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답니다...

 

그외에도 적어서 죄송

 

 

 

정보사회의 개념과 정보 통신 기술


2. 정보사회의 개념

  정보사회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정보사회란 인간이 현대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어 빠른 속도로 이동 및 유포되고 혹은 소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편 정보사회는 정보화의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정보사회란 정보화가 이루어진 사회이다. 정보화는 정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정보를 만들고 운반하는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언론사나 인터넷 등 정보 관련 직업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다양화로 인해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소식을 접했지만, 이제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의 확산으로 컴퓨터를 통해 24시간 동안 정보를 접하게 된 것이다.

   현실의 정보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혹은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술적 및 사회적 변화과정이다. 이러한 정보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충분히 이루어진 사회가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사회는 정보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는 개인 생활을 비롯한 정치, 경제, 문화의 제반 사회 생활에서 정보 의존도가 커지는 사회이다.

   둘째, 정보사회는 컴퓨터 및 전자통신 기술의 결합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지는 사회이다.

   셋째, 정보사회는 경제 활동의 중심이 상품의 생산에서 정보나 서비스,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이다. 즉, 정보산업이 구조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이다.

   넷째, 정보통신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회이다.

   다섯째, 정보사회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상으로 정보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가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사회, 즉 인간의 지적 창조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이다.

 

2. 정보통신 기술의 구분

   정보통신 기술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 정보 유통의 모든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 수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전에는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흔히 방송 및 그와 관련된 전자 기기를 연상하였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방송 기술이 전체 정보통신 기술에서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밖의 통신 기술 서비스(인터넷, 위성통신 등)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은 반도체로 대표되는 소자 기술,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처리 기술, 위성통신과 광통신으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이 합쳐진 것이며, 하드웨어라 불리는 물리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라 불리는 정보적인 부분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 디지털 기술
   정보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으로서의 통신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날로그(analog) 기술과 디지털(digital) 기술로 구분된다. 아날로그 신호는 길이, 압력 등과 같은 연속적인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변화시킨 것이다.

   신호가 어떤 통신 채널을 통하여 전송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잡음과 왜곡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 파형의 크기, 위상, 또는 주파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전송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에 즉시 원래 정보의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수신기에서 원래의 정보와 잡음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정보는 특정 지점에서 신호 수준, 즉 0과 1을 나타내는 크기로 나타내므로, 어느 정도의 잡음이 생기더라도 0과 1을 나타내는 크기의 구분만 될 수 있다면 원래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디지털 신호에서도 오류(error)가 발생하지만, 아날로그 통신에 비하여 훨씬 잡음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디지털 방식에서는 단순히 신호의 전압 또는 전류의 크기와 시간 정보만이 필요하므로 아날로그 방식에 비하여 훨씬 간단한 신호 규정이 요구된다.
   셋째, 현대 사회의 주된 정보원은 컴퓨터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기기이므로 같은 신호 형태를 갖는 장치끼리의 연결을 통하여 훨씬 넓은 활용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응용의 범위도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요컨대, 디지털 방식은 문자, 음성, 영상, 데이터의 통합적 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컴퓨터간의 자유로운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 초고속 정보 통신망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를 지탱해주는 사회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0년대 들어 국가정보시설 구축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 기획단을 구성, 2015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의 구축을 통해 공공 부문의 정보화, 산업 정보화, 개인 생활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각급 행정 기관,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업, 병원과 가정을 서로 연결하여 국내외 정보를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이루어지면 국가 기관이나 회사 및 가정이 매우 빠르게 연결되며, 상품의 구입 및 운반 그리고 근무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홈쇼핑, 홈뱅킹, 재택 근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 뉴 미디어(new media)

   본래 미디어(media, 매체)란 정보 전달을 통하여 인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에 새로운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이 추가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 수집·처리·가공·전송·분배와 이용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를 의미하는 것이다.

   로저스(Rogers)는 1946년에 진공관으로 된 최초의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뉴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뉴 미디어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기존의 미디어가 각자 수행하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뉴 미디어를 우리는 멀티미디어(multimedia)라고 부르고 있다. 얼마 전부터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전 제품인 오디오, TV나 게임, 전화 등의 통신기기, 방송, CATV 등을 한데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멀티미디어 기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뉴 미디어라는 개념이 많은 것을 포함하는 뜻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올드 미디어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우선 문자 시대의 대표적 미디어였던 편지가 뉴 미디어에는 전자 우편으로 대치된다. 그리고, 인쇄 시대의 대표적 미디어인 신문이나 잡지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가정에 직접 보내지는 전송 신문이나 전파를 통하여 가정에 배달되므로 종이가 필요 없는 전자 신문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전신, 전화, 텔렉스도 팩시밀리, 화상 전화, 화상 회의, 문서 및 음성메일, 비디오텍스, 화상 응답, 쌍방형 케이블 TV 등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뉴 미디어는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인간의 의사소통을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첫째, 뉴 미디어에 의해 인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서로간의 표현에 의거한 쌍방향적 의사소통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

   둘째, 기존의 미디어가 서로 다르고, 서로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서 뉴 미디어는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라. 인터넷(internet)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은 사람들간의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의 디지털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인터넷은 중앙통제 조직이나 기구가 없이 개인들과 집단들로 구성된 최초의 정보 유통망이다. 둘째, 기존의 대중매체가 방송국과 같은 송신자를 통해서 많은 수의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의사소통 방식이라면, 인터넷은 여러 명이 스스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 초고속 정보 통신망, 뉴 미디어,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사회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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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정보사회란 인간이 현대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보편화된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어 빠른 속도로 이동 및 유포되고 혹은 소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4)법과 도덕의비교

법의 목적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외면성,강제성,양면성,타율성입니다.

외면성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다는거죠. 쉽게말하면 제가 전원주누님의 웃음소리가 짜증나서 텔레비를 보다가 "전원주 죽어라!!"하고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날 전원주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책임지는건 아니죠.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다는거죠. 강제성이랑 타율성은 아시겠고..... 양면성은 법은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율하기 떄문에 양면성이 있다고합니다. 그냥 그렇구나하고 이해만하세요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입니다.

특징은 내면성,비강제성,일면성,자율성입니다.

내면성은"양심과 행위의동기"입니다. 어렵지않고요..... 이해만하세요 일면성은 "의무만 규율해서" 일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사마리안의 법 알아두세요

 

또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은 기본으로 아시죠?!

 

그리고 법이념의 모순 잘알아두세요

 

정의를 강조하는 법언: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법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법최고의법률이다'

 

안정성을 강조하는 법언 '악법도 법이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정의랑 합목적성은 구별하기가 쉬우니까 안정성을 잘 알아두세요

 

또 다른 법의 격언들을 보자면

 

1)법률이 없으면 범죄도없고 형벌도없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와 관련.

2)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식이 없는자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주나오니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3)자신의 권리를 행하는자는 누구도 해하지않는다: 공공성의 강조로 '권리남용금지로 바뀜

 

불문법은 성문법을 보완하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거 아시죠

 

관습법의 성립조건을 알아두세요

1.관행이존재할것.

2.관행에대한 법적확신이 있을것

3.선량한 풍습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않음

4.그러한 괂애에 어긋나는 법령이 없을것

 

실정법과 자연법은 기본이니 넘기고....

 

공법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 민사소송법이 있고요 "수직적"입니다

사법은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법으로 "수평적"이고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이 중요한데요 사회법은 사적인 생활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법으로 "사법이 공법화되는 과정에서나타는 중간적인 법"으로 "제3의법 , 중간적법"이라고도 하죠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의 효력알아두세요

헌법에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호력을 가진다는거 알아두세요. 또 국제사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2 법의 일반원칙과 적용으로 들어가봅시다.

 

1.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법치주의를 구분하는게 나오겠군요

형식적법치주의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아니하는 단순히 형식적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것으로 합법적이면 모든게 된다고하는거죠"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법치주의뿐만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형식적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권력통제장치로는 권력분립제도 헌법재판제도 행정재판제도 탄핵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사법권의독립 복수정당제도 언룬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있어요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보조하는 조건으로는

1.위헌법률 심사제-법률에 정당성을 부여하죠

2. 행정법에대한 포괄적입법금지" 명령제정권인정

3.행정의 합법률성

4.행정의 사법적통제

5.적법절차의 원리보장: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

 

또 가장단골로 나오는 우리의 호프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떄는 권리남용이되고요

의무자의 의무이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때는 의무 불이행이됩니다.

 

권리남용은 : 외형상 권리의 행서처럼 보이나 실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그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권리남용으로서의 권리행사는 법적효력이발생하지않고 권리남용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겨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 법의해석은요

바람직한 법해석방식은 :문리해석 + 논리해석이라는거죠

 

그리고 저의 스페셜 정리를 보여드리죠 ㅜ_ㅡ 힘들다 힘들어

 

확장해석의 사례

1)다량의 문서를 마구 섞어놓아 사용할수 밖에 없는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포함한다

2)밥그릇에 대한 방뇨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포함된다

3)형법에서 살해의 의미를 작위뿐만아니라 부작위에도 포함시키는것도 확대해석..

4)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를 머리카락 자르는걸로 포함시키는것도 확대해석입니다.

 

축소해석" 타인의 죄물을 가져간 경우 "부동산은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재물의 범위를 축소시킨것으로 축소해석에 속하는겁니다.

 

나머지해석은 뭐 별달리 눈에띌만한 사례는 없고요

 

추가로 중요한거 말씀드리면

 

1)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구분

확장해석은 명문규정에있는 어의(단어의 의미를 말하는겁니다)를 논리적추론에의해 언어적표현자체의 의미보다 넓게해석하여 법의 진의를 정하려는 해석인데반하여 유추해석은 명문규정에 없는 시행이 명문규정에 있는 사항과 우사함은ㅇ 이유로 확대적용을 하는 겁니다.

 

2)반대해석과 유추해석

반대해석은 법조문의 언어적표현과는 반대의의미로 해석하므로 그법조문에 근거를두고서 해석하는 것이지만 유추해석은 문제가되는 사례에관하여 법규가 존재하지않을떄에 다른법규를 가져가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반대해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의 적용과적은요

 

실정법(대전제)-구체적사례(소전제)-판결(결론)

 

실제적인 법의 적용의 과정:구체적사실의 확정(소전제)-관련법규의발견 및해석 (대전제)-판결(결론)의 순서입니다.

 

2단원 즉 개인생활과법은 수능에서 가장많이나오는 부분중하나이므로 빠짐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할말이 없습니다. 특별히 알아둬야만 하는저의 스페셜 공략만 말하죠

 

추정과 간주의 차이

추정: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반대증거가 제시될떄까지는 진실한것으롤 인정하여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것으로 반증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 ex)동시사망의 추정

 

간주:사실여하를 불문하고 법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의제라고도한다. ㅜ정과는 달리 반증만으로는 뒤집어지지않으며 재판등의 절차를 걸쳐야한다.

 

그리고 실종선고에서요 일반적으로 5년이 지나야 실종선고가 가능하지만 비행기나 배를타고가다가 실종된 케이스에는요 1년만지나도 특수하게 실종선고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권리능력발생에대한 학설을 보면요

 

진통설: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위해 진통이 시작된때를 출생으로 보는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통설입니다" 진통전에 애를 지우면 낙퇴죄가되는거고요 진통을 느낀이후에 지우면 살인죄가 되는거죠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노출된 떄를 출생으로보고요 우리나라의 "민법상 통설"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젖먹이 정신병자 술에만취한자

 

행위능력의 의미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해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신의 이사표시로써 유효하게 법류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법류상의 자격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기본이니까 넘어가고요

 

법률해위의 취소

의미: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행위므능력자가 행한 의사표시 착오로인한 의하쇼피의 호력을 소멸시키는것으로 방법은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 호력으로는 법률행위를 한날로 소급하여 무효였던것처럼 취급하는거죠

 

그리고 참고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대리로만 완전한 법류행위가 가능하고요. 해위무능력자는 신분상관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예로 결혼은 취소를 못하죠....

 

연소자의 근로기준법상보호에는

만15세미만은 근로계약을 금지하고요 만 15세이상 만20세미만은 임금의 단독청구가 가능하고 대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리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님이 일한곳에 부모님의 가서 "우리애가 일한만큼 돈주세요"한다고 해서 주지않는다는거죠

 

그럼 청소년관련 연령 정리를 해봅시다.

 

만 14세미만 :형법-만14세미만인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음

만 15세미만 : 근로기준법 : 고용금지

만 16세이상: 민법: 여성의 약혼및 혼인가능

만 17세이상: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병역법 - 현역지원가능

                         민법-유언가능

만 18세이상: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득가능

                         민법- 남성의 약혼및 혼인가능

만 19세이상: 병역법 :징병검사의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님

만 20세이상: 민법-법률해우이를 단독으로 할 수있은 혼인및 약혼의 자유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요

만12세미만: 보호초분 및 형벌대상에서 제외

만12세이상-14세미만: 보호처분대상(형벌 대상은 아니에요)

소년법(만 14~ 만20세 미만): 보호 처분및 형벌의 대상

하지만 미성년자는 형벌을 경감해주는거 알아두세용

 

또 "우법소년이란게 있습니다"

우법소년은 만12세이상에서 만20세로 범죄의 우려가 있는자로 소지되어 보호처분당합니다(소년원에 고고싱하는거죠) 예로 길을가다 한 순경이 한 여고생을 덮치려고하는 고등학교 학생 세명을 봤습니다. 이들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할 소지가 있다고 파악되는 자들이므로 소년원에 송치되는거죠 ㅉㅉㅉ...

 

혼인과 이혼에서는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혼인의 형식적요건 효과 이혼의 효과를 알면되니 정리해 드리죠

 

혼인의 실질적요건: 남녀당사자의 자요로은 의사의 합치가 있을것, 혼인의 나이에 이르렀을것, 근친간 혼인이 아닐것, 중혼이 아닐것 (중혼은 두번결혼하는거죠)

 

혼인의 형식적요건:호적법이 정하는 혼인신고 -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당사자가 제출하면 되는거죠

 

이혼의 효과: 친족의 관계의 발생, 호적의 변동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 가 있고 미성년자라면 성년의제가 됩니다.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간 계약취소권 가사비용의 공공부담등이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으나 너무 기본이니 넘어가고

 

이혼의 효과로는 : 혼인에 의해 성립되부부간의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혼인에 의해 성립된 친족관계 소멸 자녀를 야육하지않는 부또는 모의 면접교섭권( 면접교선권이라는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서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아빠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권리이죠)  한쪽상대방의 과실 (폭력이나 바람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일때는 상대방에대한 정신-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위자료라고도 하죠

 

이제 친생자로 넘어갑니다.

 

요즘의 뽀인트인 양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양자

1)의미: 혈연관게가 없는자 즉 입양에 의해 입적시킨자

2)입양의 조건

-당사자간의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것

-양친이 성년자일것

-재우자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친이되며 또한 양자가 될떄에는 다른 일바으이 동의를   얻어야한다.

-양자가 양친의 존속또는 연장자여서는 안된다.

위에것들은 그냥 이런게 있군하면되지 모르는거 나왔따!하고 너무 겁먹지마세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걸 물어볼확률은 적지만 알면좋으니까 쓴거에요

 

친자는 친생자와 양자로 나뉩니다.

이때 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나뉘는 데요

혼인중출생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해야만 부자관계가 성립뇝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예로는 미혼모의 아이 첩의아이 사실혼 자식이 있어요

 

양자는 입양에의한 친자관계발생이고 파양에의해 친자관계 소멸입니다.

 

친족인지 여부가 벌률적인 문제가 되는경우는요

-혼인이 금지되는 친족의범위

-형사관계에서 친족의범위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친족의범위

-친권상실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근친자가 샐해당했을때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범위

가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친권은 다아실테고 친권의 상실을 알아둡시다.

친권의 상실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법원이 자녀으 ㅣ친족또는 검사의 청구에때라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다아실테고 중요한 뽀인트를 집어보자면

상속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죠.

1)균등분할 상속- 성별,혼인여부,호적이도으자연=법정혈족-동복-이복을 불문한다

 쉽게말하자면 상속에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말이죠

2)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서받는다.

 

상속포기와 한정상속

1)상속포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경우 상속자체를 포기하는겁니다.

2)한정상속: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밷는 조건으로 상속받는것을 말합니다.

3)상속포기나 한성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방법원에서 신청해야합니다. 그간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는걸로 간주되는 꼭 알아 두어야합니다.

 

자이제 민법의 기본원리로 들어갑시다

 

근대 민법의 3대원칙과 현대민법의 기본원리를 비교해서 알아두시면됩니다.

여기서 또 정리의 시간을 가져보죠 점수 100을 날로먹을 수 있나요 ㅜ_ㅡ

 

1)근대민법의 3대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일명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사유제산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하지 못한다는거죠

 

사적자치의 원칙: 일명 "계약자유의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은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따는겁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각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야 취득되거나 상실된다는거죠

 

과실책임의 원칙: 일명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죠.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는 고의또는 과실이 있을떄만 책임지며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하지만 근대민법에는 한계가 있었죠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소수의 가진자가 다수의 가지지 못한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고요 계약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강제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과실책임의 원칙도 "경제작 강자의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죠

 

이래서 생긴것이 현대민법의 기본원리입니다. 경제적약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 등장한 것이죠.

 

여기에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과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 공공의 원칙을 보면 개인의 소유권은 법에의해 보장되지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거고요

 

계약공정의 원칙은: 공정하지못한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것이죠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과식이 없는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되는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물권으로 들어가죠

 

먼저

 

물권-대세권-물권법정주의-동산,부동산

채권-대인권-계약자유의원칙

 

이런 틀을 외어두시기 바랍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대한것이므로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이에비해 채권은 사람대 사람의 관계에서 이뤄진계약이므로 '대인권"이라고하는거죠

참고로 물권은 방해배제청구권이 있고 채권은 없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꼭알아두시고 다외우세요

 

제한물권을 말해보면

 

두가지로 나뉘조 용익물권과 담보물건

 

용익물건은 타인의 물건을 일ㅈ어범위내에서 사용-수악할수 있는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자기 채권의 담보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으로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알아두세요

 

등기는 :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기관계를 기재하는 것으로 각종 거래와 관련둰 권리의 내용을 공시하여 제3자의 예측하지못한 손해를 방지하는게 목적이죠  

 

등기부의 구성은

표제구: 부동상의 지번 면적 용도 구조등이 변겨된 순서대로 기제되어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가장중요하니 꼭 외워둡시다 뻥안치고 수능에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의 주요내용을 말해봅시다.

1)주택임대차 계약의 최단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2)임대차 등기가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입주와 주민등록이전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제3자에대한 대항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3)소액임차인은 세든 주택이 경매처분되었을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4) 임차부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5) 임대차 만료후 임차인의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쏙할때는 임대임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그럼 부동산 임대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죠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토지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통상의 전월세계약은 그 법적성격상 임대차 게약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입자의 주거및 보으금의 회수를 보장하고 과도한 집세인상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_~

손해배상의 의미는 일정행위나 사실에 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대해 전보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금전배상주의(돈내는것)을 원칙으로하며 재산적 정신적손해를 모두 배상함!

 

5사례를 들어보죠

 

1)명예회손: 피해자청구 → 법원이 손해배상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등을 판결

2)교통 및 신체사고: 당사자간 합의는 공소제기저지효과를 발생시킴, 합의 실패시 피해자측의 청구→법원의 손해배상판결

3)후발손해에 관한 책임: 가해자가 책임져야함

여기사 후발손해라는건요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가 나왔고 손해배상으로 돈도 뜯어논 상태라고 합시다. 근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퍽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인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유증을 이유로 아까 돈뜯어낸 사람한테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청구시효는요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입니다

기간을 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두시는게 좋고요

 

불법행위는 성립요건을 알아봐야죠

먼저

개하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어야하마

위법성: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전체의 법질서에 위배되어야함

고의또는 과실: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또는 과실에 의한것이어야함

손해의발생: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함

인과관계: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함

인과관계에서 짜증나는 문제를 예로 들어드릴께요

A라는 사람의 집에 전봇대가있는데 잘못세워서 45도의 얼짱각도로기운 피사의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무서워서 "아 전봇대 무너지게 생겼네 빨리 고쳐줘요"하고 만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게으른 한국전력공사는 내알바아니지... 하고는 고쳐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어느날 태풍이 와서 그집 전봇대가 "와지끈 뚝딱"하고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A씨는 " 아 내가 고쳐달라고 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중요한게요 만약 폭풍이 너무 심해서 보통 튼실한 전봇대도 넘어갈정도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않아서 "원래 넘어갈거였는데 우리가 왜보상해주니?"하고 보상은 안해주고요 만약폭풍이 안심한데 넘어간거면 " 아 님하 ㅈㅅ ㅜ_ㅡ"하고 인과관계가 성립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겁니다.

책임능력: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함 →책임무능력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없음

잘나오는 문제를 예로들면요 9살짜리 아이가 병정놀이한다고 깝치다가 글록16으로 지나가는 사람의눈을 맞췄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인간이 병원에갔는데 실명의 위험이있다네요 그래서 소송을건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란어머니가 우리아이가 감방에가는건가요 하고 무식한척을 풀풀내며 울면서 상담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상담가는 무어라고 대답할까요?! 라는 문제가 많이나오는데요

답은 말하면 아이는 책임무능력자로 위법성이조각 되버리기 떄문에 무죄고요

만 12세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12세에서 만14세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은 받지않지만 보호관찰은 가능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손해배상에서 알아 둘 예외의 포인트는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공소제기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하면 2단원 개인생활과 법은 끝나는데요 법과사회는 2단원... 기본적으로 꿰뚫고 계셔야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실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3단원 사회생활과법으로 달립니다.

 

교육권은 쉬우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육법의 의미는 교육당사자 (교사,학생,학부모,국가)가 가지는 교육에관한 일반적인권리

 

교사의 교육권은요: 학생을 교육할권리, 교재선택권, 교육방법결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의 권한, 징계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가의 권한이라는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런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것이니까 쉽죠

 

그리교 학생의 교육권은 :학습권, 학생 자치 활동권, 교육의 기회 균등권, 학교시설 이용권 교육과정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과정 선택권은요 이과로 갈거다 문과로갈거다아니면 인문계로 갈거다. 공대로갈거다 이런거 말하는거에요

 

 

 

 

 

 

자자 저도 더이상 힘들어서 못쓰겠네요

 

2시간넘게 썼습니다.

 

답변확정하시면 메일도 더써서 보내드릴꼐요

 

 

퍼가실분은 말하고 퍼가세요

저 사회 중요 개념 50개 적어야 하는대...

사회 중요 개념 50개만 좀 적어 주세요 ㅠㅠ 내공 100검ㅜㅜㅜㅜ 1사회후생이란 다른말로 사회적잉여라고 표현됩니다. 사회적잉여는 다시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의 두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