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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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억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우리은행에서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고 매매가 안되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5억 8천에도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되고 부채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지요?
배우자가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3억원은 비과세되고
채무액 2억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니 이것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요?
시세 7억원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우리은행에서 2억원의 담보대출이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고 매매가 안되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5억 8천에도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5억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되고 부채 2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지요?
배우자가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3억원은 비과세되고
채무액 2억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으니 이것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