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낸후에 10년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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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현금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낸후에 10년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
1. 증여받은 금액이외에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즉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받은 금액만 산정해서 처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10년동안 증여한 가액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증여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은 공제율이 높아서
안나오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몰래 낼름 내가 받아 챙기는 것임
세금 걱정 제발 하지 마셈
증여세 폐지 된 지가 언젠데
조선 땅에서 증여세 폐지된 지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증여세 타령
문재인 추미애가 증여세 폐지
증여세 공제한도 1억 상향 -> 국민=개돼지 만들기 놀이중
직계 -> 10년 5000만원
부부 -> 10년 6억
할아버지 -> 손주 300만원은 무조건 비과세 면제 이노라... 통촉하거라...
[초과하면 -> 추미애 차용증 작성]
1) 차용증 1.00~1.50% + 10년 + 이자만 쓰고 + 공증 받아두고
2) "이자" 타이핑 해서 이체를 해주고
3) 그 통장으로 체크카드를 받아서 주말에 쓰고 다니거라.
국회의원들 다 그렇게 절세를 하노라...
백성들은 증여세 걱정을 하지 말거라...
제발,,, 통촉,,, 하거라...
증여세는
너희 같은 서민 백성 들에게는 부과가 되지 않는 세금이니라.
증여세는
위와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차용증을 쓰면
세금이 절대 나오지 않는 법이니라...
차용증을 쓰고
증여세를 내지 말거라
그래야 추미애 처럼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니라...
이 증여세 라는거 안내고 줄이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고 하고 이자 드리기 (부모님인 경우 그냥 용돈 드리면 됨)
- 쪼개서 증여하기 (아들-며느리-손주 비과세 액만큼 쪼개서 증여)
-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해서 증여세 0원으로 만들기 (부모->자식 비과세 5천만원 기준)
[증여세 - 차용증 잘 쓰는 방법]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27.5% 가 나옵니다.
(나중에 걸렸을 경우를 말해요.)
10년 동안 낼 법정이자율 4.6% 이자 다 더해서 X 이자소득세 27.5%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증여세 최초에 내고 끝내는게 더 이득입니다.
이자율 1.0% = 증여로 간주당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2.0%로 쓸 경우
- 증여 적정이자로 소명 가능하구요.
- (4.6%이자-2.0%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 소액 납부
- 2.0% 이자에 대한 27.5% 이자소득세 납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간이 1.00~1.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용증을 썼으니 그 이후부터는 증여한 게 아니고 분명 돈을 빌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레드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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