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으로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아도 이월과세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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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어머니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본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오피스텔을 매도했을때도
이월과세 되는지요?
(즉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가 or 어머니의 취득가?)
본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자마자
오피스텔을 매도했을때도
이월과세 되는지요?
(즉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가 or 어머니의 취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