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이월과세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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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평택소재 아파트를 2억2천만원으로 하여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자는 장인어른이시고, 수증자는 처와 저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어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2024년 말에 급히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내년 3월 경에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더군요.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니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듯 한데, 이 경우
1. 장인어른께서 납부한 양도세 6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2. 저와 아내가 납부한 증여세 4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3. 저와 아내가 납부한 취득세 7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4. 장인께서 아파트를 보유하신 기간이 19년인데, 저와 아내가
내년 3월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받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자는 장인어른이시고, 수증자는 처와 저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가 있어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2024년 말에 급히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내년 3월 경에 처분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확인해보니 증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월과세에 해당하더군요.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니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듯 한데, 이 경우
1. 장인어른께서 납부한 양도세 6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2. 저와 아내가 납부한 증여세 4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3. 저와 아내가 납부한 취득세 700만원 상당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지?
4. 장인께서 아파트를 보유하신 기간이 19년인데, 저와 아내가
내년 3월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받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 이월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