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중과문의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세중과문의

작성일 2021.02.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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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가구2주택입니다
광명시주택 아버님사망후 소수지분자로 상속받은주택 매도후
양도소득세납입시 양도세중과돼나요?
소수지분자가아닌 어머니에게 중과돼고 상속받은자식은 기본세율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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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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