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작성일 2010.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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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2. 상속가액에서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해당액은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된다고도 하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이 30억원을 한도로 전액 공제된다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요?

 

3. 가령 상속가액이 30억원인데 배우자 및 자녀 1인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여 배우자가 30억원 전액을 단독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공제액은 18억원인가요, 아니면 30억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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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30억원을 한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되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인수한 부채 및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과세표준

 

※ 배우자 법정상속분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외의자에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되는 상속재산-채무.공과금-공익법인 등에 출연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수증분)×배우자법정상속비율

 

③ 30억원

 

상속 증여세 배우자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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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 공제한도액은? 재산액은약10억 정도입니다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서 일괄공제 5억,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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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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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배우자공제

... 공제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배우자 상속공제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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