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관련 문의드려요

배우자 상속공제관련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0.0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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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어머니를.포함 모두 8명입니다
상속쟈산총액은 약 12억정도이구요
이 증에 공시지가약 4천만원정도하는 땅(전)한필지만 자식1명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모친에게 상속해드리기로 다른 상속인들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머님이 상속받을 상속가액이 약 11억 7천정도 되는데..상속세가 나올런지요?
(아버지 사망전에 따로 증여받거나 한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10억에서 최대 30억이라고 하는데....적용을 어떻게 해야는지 잫모르겠네요..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아버지 돌아 가셨으면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만 해당되고, 법정 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자녀 1명당 각각 1입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12억원 X 1.5(배우자 지분)/8.5=2.1억원으로서, 배우자 최소 공제액 5억원에 해당되어, 일괄공제 합하여 10억원 공제 대상입니다.

3. 상속재산은 실제가액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상속세 시세를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속세 예상세액은

12억원(주어진 상속재산으로 계산함) - 10억원(공제액)-장례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1.9억원

상속세액은 28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됩니다.

취득세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의 3.1%입니다.

http://blog.naver.com/taxaccsg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세=(총상속재산가액-채무액-일괄공제금액-기타공제금액) × 세율 10%~50%

*총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 모든 재산가액과 기증여한 재산가액

*일괄공제금액 : 피상속인의 배우자 5억과 자녀 5억 합계10억원.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이나 배우자공제 한도액이 배우자의 법정지분금액이므로 질문자의 경우엔

일괄공제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하나 질문 내용상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리라 예상됩니다.

*위 세무법인청솔를 클릭하면 사무실 위치와 연락처가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하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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