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 개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요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IRP나 ISA에서 운용하는 배당ETF는 운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요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IRP나 ISA에서 운용하는 배당ETF는 운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