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 인지에 대한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항 인지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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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제조업과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갑" 법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태양광 기계를 "을"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양수 법인인 "을" 법인에서 행정 상의 사유로 태양광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행정 상의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저희 "갑" 법인이 대신 한국전력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을 정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후부터 "을" 법인이 모든 태양광 행정 상의 절차가 끝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자 저희는 그동안 "을" 법인 대신 한국전력공사로 대신 받았던 수익을 정산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 법인이 "을" 법인 대신 받은 태양광 수익을 정산하고자 "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항이 되는 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갑 법인과 을 법인 사이에 태양광 기계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익 정산에 대한 상황을 보면, 갑 법인이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익을 정산해주었던 상황에서, 을 법인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갑 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고 을 법인이 직접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 법인이 을 법인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것은 을 법인의 명의를 대신하여 행하는 것으로, 이는 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을 법인이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익을 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갑 법인은 해당 절차를 을 법인에게 이관하고 협력하여 정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정산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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