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중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중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작성일 2024.03.1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인법인으로 대표자가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을 설립 했다면
법인사업자가 신규 창업에 해당할까요?

개인사업자 
18년도 2월 도소매업 (525101) 주업종 최초 창업 / 매출발생
19년도 1월 광고업 (743002) 부업종 추가 및  / 매출발생
계속사업자로 사업유지

법인사업자
22년도 11월 광고업 (743002)으로 법인 창업 / 매출발생

--------------------------------------

개인 부업종코드과 법인의 주업종 코드가 중첩되어져 
신규창업 부분이 애매한데요.

제가 알기론 최초 창업 시 주업종의 분류코드가 가장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되는 부업종의 분류코드는 창업을 한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후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 부업종의 분류코드로 다시 창업한다 해도
신규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주업종 분류코드로 최초 창업하고
차후에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부업종 분류코드를 추가한다 해도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저한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코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특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방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이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따라서 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신규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의정부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하고 있어요 최근에 신규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알게됐는데 의정부는 제외인가요 ㅜㅜ? 의정부 집에서 운영하고 잇어요 ㅠㅠ 정확하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1.... 광고업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 대행업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해당...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해당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지식in에 문의 합니다. 최초 창업 여부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의

... 창업중소기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세액감면해준다는 제도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출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 4,800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