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중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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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1인법인으로 대표자가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이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과 법인을 설립 했다면
법인사업자가 신규 창업에 해당할까요?
개인사업자 18년도 2월 도소매업 (525101) 주업종 최초 창업 / 매출발생 19년도 1월 광고업 (743002) 부업종 추가 및 / 매출발생
계속사업자로 사업유지
법인사업자
22년도 11월 광고업 (743002)으로 법인 창업 / 매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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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업종코드과 법인의 주업종 코드가 중첩되어져
신규창업 부분이 애매한데요.
제가 알기론 최초 창업 시 주업종의 분류코드가 가장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되는 부업종의 분류코드는 창업을 한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차후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 부업종의 분류코드로 다시 창업한다 해도
신규 창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주업종 분류코드로 최초 창업하고
차후에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부업종 분류코드를 추가한다 해도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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