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겸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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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소매 유통(무역) 법인회사 대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타지역 또는 같은지역)을 하여도 겸업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는 것 인데 원래하던 사업은 비상주로 일주일에 몇번 또는 월에
멏번씩만 출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소매 유통(무역) 법인회사 대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타지역 또는 같은지역)을 하여도 겸업이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되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는 것 인데 원래하던 사업은 비상주로 일주일에 몇번 또는 월에
멏번씩만 출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