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겸업금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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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무법인 등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
세무법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면
겸업금지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세무법인 등의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자격 취득 이후
세무법인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면
겸업금지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