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입금을 자본금증자 했는데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법인 차입금을 자본금증자 했는데요.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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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대로 저는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많아서 자본금으로 증자를 했는데요.

관련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에 지출한 보수수수료가 있구요, 
등록면허세등 등기신청 관련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1. 법무법인에 지출한 보수수수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등록면허세등, 등기신청수수료등 세금과공과 계정이 맞나요?


자본금 관련 비용은 부가세 환급 제외대상 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제가 찾아본 내용이 맞는지 해서요.

고수님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입금으로 증자한다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채권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식발행이 액면발행인지 또는 할증발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000원이라면, 액면발행은 1주에 5,000원에 발행했다는 것이고, 할증발행이라면 1주에 7,000원에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할인발행은 드믑니다. (법원 승인 사항)

액면발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액면발행 한 것으로 회계처리 설명하겠습니다.

(1억을 액면발행한 것으로 가정)

<주식발행시: 등기일>

차)단기차입금 100,000,000 / 대)자본금 100,000,000

<주식발행 비용>

차)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 / 대)현금 200,000

*이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에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음수로 뜰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 주식발행비용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https://cafe.naver.com/long2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인선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수수료를 셰금계산서로 수령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통상 계산서로 발급시는 비용처리.

증자시 제반되는 수수료는 직접비와 간접비에 따라 회계 처리하나

통상 수수료가 크지 않을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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