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으로 차입금 변제 후 회계 처리 누락 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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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의 거래 내역
x1년 현금 5천만원 / 차입금 5천만원
x2년 차입금5천만원 / 자본금 5천만원
이 때, x2년 자본금 5천만원 발행하면서 변제한 차입금에
대한 거래를 A법인이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와 세법 상 부채(차입금) 차이가 있으나
수익비용은 아니므로
익금산입 차입금 5천만원(유보)
익금불산입 자본금 5천만원(기타)
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차입금 익금산입 시 처리한 유보
추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익금산입 차입금 기타로 처리하기에는
회사와 세법 상 부채 차이가 있어서
유보로 처리해야 할것 같고....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x1년 현금 5천만원 / 차입금 5천만원
x2년 차입금5천만원 / 자본금 5천만원
이 때, x2년 자본금 5천만원 발행하면서 변제한 차입금에
대한 거래를 A법인이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와 세법 상 부채(차입금) 차이가 있으나
수익비용은 아니므로
익금산입 차입금 5천만원(유보)
익금불산입 자본금 5천만원(기타)
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차입금 익금산입 시 처리한 유보
추인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익금산입 차입금 기타로 처리하기에는
회사와 세법 상 부채 차이가 있어서
유보로 처리해야 할것 같고....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