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6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 관련하여

작성일 2024.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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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서울에서 운영하던 5년차 법인 사업자를 부산시로 이전하였습니다.(1인 대표이사 법인사업자/대표이사외 근무직원은 없음)
2018년 ~2020년까지는 매출이 있었으나 기준 이월결손금 차감으로 법인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2022년은 법인세 발생했으니 감면혜택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이전 당시 2018년에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감면혜택의 조건이 서울본사 폐지, 지방직원근무비율등(1인기업이라 대표이사 이전함) 이외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투자금과 신규 직원 채용등의 조건이 생겼던데 당사는 2018년 조건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질의 2.
법인세 감면혜택은 이전년도 포함 5년 100%감면 + 2년 50%감면인데 이전년도 기준 5년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발생기준부터 5년인가요?

질의 3.
1인 대표 법인으로 대표이사 외의 직원은 없습니다. 사정상 대표이사 주소지는 법인주소지인 부산이 아닌 서울로 되어있는데 대표이사 주소지도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법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귀사 사례의 경우 변경된 규정을 적용 받아 투자규모와 인력규모등에서 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2.12.31 개정)

1. 세액감면 요건(2020.12.29 개정)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2020.12.29 개정)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2020.12.29 개정)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2021.12.28. 신설)

제30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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