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62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혜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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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에 서울에서 운영하던 5년차 법인 사업자를 부산시로 이전하였습니다.(1인 대표이사 법인사업자/대표이사외 근무직원은 없음)
2018년 ~2020년까지는 매출이 있었으나 기준 이월결손금 차감으로 법인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2022년은 법인세 발생했으니 감면혜택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이전 당시 2018년에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감면혜택의 조건이 서울본사 폐지, 지방직원근무비율등(1인기업이라 대표이사 이전함) 이외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투자금과 신규 직원 채용등의 조건이 생겼던데 당사는 2018년 조건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질의 2.
법인세 감면혜택은 이전년도 포함 5년 100%감면 + 2년 50%감면인데 이전년도 기준 5년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발생기준부터 5년인가요?
질의 3.
1인 대표 법인으로 대표이사 외의 직원은 없습니다. 사정상 대표이사 주소지는 법인주소지인 부산이 아닌 서울로 되어있는데 대표이사 주소지도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법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2020년까지는 매출이 있었으나 기준 이월결손금 차감으로 법인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2022년은 법인세 발생했으니 감면혜택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1.
이전 당시 2018년에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감면혜택의 조건이 서울본사 폐지, 지방직원근무비율등(1인기업이라 대표이사 이전함) 이외의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투자금과 신규 직원 채용등의 조건이 생겼던데 당사는 2018년 조건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질의 2.
법인세 감면혜택은 이전년도 포함 5년 100%감면 + 2년 50%감면인데 이전년도 기준 5년인가요 아니면 법인세 발생기준부터 5년인가요?
질의 3.
1인 대표 법인으로 대표이사 외의 직원은 없습니다. 사정상 대표이사 주소지는 법인주소지인 부산이 아닌 서울로 되어있는데 대표이사 주소지도 부산으로 되어 있어야 법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