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미국 법인세 중간예납기간

작성일 2023.1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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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알고 싶어서요.

IRS (미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When to and how to change your withholding or pay estimated taxes

Check your withholding often and adjust it when your situation changes. To do this fill out a new Form W-4 and give it to your employer. The Tax Withholding Estimator is a helpful tool.

Estimated tax payments are due as follows:

  • January 1 to March 31 – April 15
  • April 1 to May 31 – June 15
  • June 1 to August 31 - September 15
  • September 1 to December 31 – January 15 of the following year

 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미국 법인세 홈페이지에 의하면 4분기(9~12월)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1월 15일까지이나,

블로그와 Chat GPT를 통해 알아 본 결과 미국 법인세 4분기 중간예납기간이 12월 15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미국법인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역시 12월 15일까지 4분기 중간예납을 완료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미 국세청에 기재된 4Q 예납일정과 찾아본 정보의 예납일정이 서로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미국 4분기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12월 15일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월 15일이 맞는건가요? 
둘 다 맞다면 어떤 조건에 의해 4Q 예납일이 달라지나요 ?  

답변과 함께 근거도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내공 10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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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천징수를 변경하거나 추정세를 납부하는 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를 자주 확인하고 상황이 바뀌면 조정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양식 W-4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전달합니다. 세금 원천 징수 추정기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추정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에서 3월 31일–4월 15일

  • 4월 1일에서 5월 31일~6월 15일

  • 6월 1일에서 8월 31일-9월 15일

  • 9월 1일에서 12월 31일–다음 해 1월 15일

비고: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미국 IRS 출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세의 중간 예납은 전년도 과세액이 500불이 넘거나 올해도 넘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진행 하시게되고,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를 방지 하는 선납 과세 규정입니다.

귀사에서 Calaendar Year로 회계 연도가 12월 31일에 결산 마감이 된다면 4, 6, 9, 12월 15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Fiscal Year 회계연도를 사용 하시면, 4번째 6번째 9번째 12번째 달의 15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대리 업무 하시는 세무사 분께서 12월 15일까지 납부 요청을 하시는것으로보아 귀사는 12월 31일이 회계 결산 및 세금 보고 결산 기간 이며 C corp 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1월 15일 예납은 개인이나 자영업의 소득세에 대한 예납이며, 개인의 경우 급여 등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충분히 하는 경우는 중간 예납을 또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 정부는 법인이 설립된 주의 규정을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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