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조기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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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을 앞둔 중소기업입니다.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 중간예납 기한일 전에 미리 납부를 하고 싶은데요.(7월 중순 즈음)
1. 그냥 미리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나 제도가 있을까요?(신청일이 있다면 신청일자도 알려주세요!)
2. 중간예납 기한일 보다 더 일찍 납부하면 얻게 되는 혜택이나 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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