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 숙소 경비 처리

법인의 직원 숙소 경비 처리

작성일 2023.12.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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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대표이사로 되있는경우

1.만약 직원 및 대표이사도 급여 책정이 안된상황에서
직원 숙소 월세가 경비처리가 될까요?

2.대표이사가 급여 책정이 되있다면
대표이사 숙소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세 계약이 대표이사로 되있는경우

1.만약 직원 및 대표이사도 급여 책정이 안된상황에서 직원 숙소 월세가 경비처리가 될까요?

2.대표이사가 급여 책정이 되있다면 대표이사 숙소로 경비처리가 될까요?

-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숙소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된다면(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등록된 직원이 사용하는 등의 관련 증빙이 필요하기에

해당 법인의 근로자가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사항은

즉각적인 소명요청이 오지는 않겠지만 차후 세무서에서 관련 경비에 대한 자료 요청시 (보통 법인세 신고이후)

개인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법인의 직원 숙소 경비 처리에 대해서 한글로 요약 답변해주세요.

답변: 법인의 직원 숙소 경비 처리에 대한 세 가지 가능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소 예약 시 숙박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숙소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손상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 보증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숙소 이용 기간 중에 추가적인 서비스나 특별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업체의 추가 비용: 숙소 예약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숙소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비용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시에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증빙하여 업체에 청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손상이나 파손으로 인한 보증금: 숙소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손상이나 파손은 근로자의 부주의나 불이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숙소 모든 시설을 철저히 확인하고 업체와 기준을 협의하며, 근로자에게 숙소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추가 서비스나 요구사항: 숙소 이용 중 근로자가 추가적인 서비스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숙소 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조건과 크기를 정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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