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비처리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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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에 직원 개인이 끊은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아님)을 회사 경비 처리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했었는데 금액이 크고 증빙 부분에서 부적절함이 있어 경비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와서 경비 처리 취소하고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액에 포함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이미 경비에 들어간 건지....? 2023년에 경비처리한다고 제출한걸 지금 와서 안 하도록 조치하는 게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랑 법인세 신고 전이니 가능할까요?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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