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시 종목 추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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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가 설립된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정확하게 법인 설립 목적에 기재된 종목만 추가 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목적에는 기재 되지않은 종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 목적에
'제조업'
'부품 임가공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 종목에
'식품제조업'
이런식으로, 설립 목적에있는 제조업에 포함은 되지만
구체적 명시가 안된 종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때
정확하게 법인 설립 목적에 기재된 종목만 추가 할 수 있나요?
법인 설립 목적에는 기재 되지않은 종목을 추가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 목적에
'제조업'
'부품 임가공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 종목에
'식품제조업'
이런식으로, 설립 목적에있는 제조업에 포함은 되지만
구체적 명시가 안된 종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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